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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정부나 민간이 부패한 습관을 청산하고 일신할 것과 감찰위원 및 심계원(감사원)은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뇌물, 사기, 범포(犯逋) 등은 전시군법에 따라 중죄로 다스려 극형에 처할 것이니, 정부관리 이하 모든 사람들은 지위의 고저와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군수물자, 경제원조물자, 구호물품을 암시장에 팔거나 불필요한 사람이 얻어 쓰는 경우, 특히 군인이나 경찰은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고발하는 자에게는 해당 물자 혹은 물자가격의 반을 상금으로 주어 참여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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