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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비상계엄령 실시 이후 군인들이 공장이나 사가(私家)에 들어가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런 폐단을 막아 군인의 엄정(嚴正)한 태도와 품행으로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지시한 문서이다.
특히, 국군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 군인들이 민간가옥을 점거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등 타국 군인의 침략행동에 못지 않았다는 정보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토의까지 했으니, 국방부장관과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헌병사령관들에게 엄격한 조사를 명령해서 범죄자들을 법대로 처벌하여 이후로는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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