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정의(안 제2조)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나. 친수구역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이상홍수로 인한 친수구역 내 피해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 영향에 대한 최소화, 하천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