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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가축보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축보호법안」(정부 제출) 1951.9.29.
「가축보호법안」(농림위원회 대안) 1952.12.3.
배경
8ㆍ15 광복, 6ㆍ25 한국전쟁 속에서 축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도축이 일어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한우 감소로 영농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도축을 막고, 농경우를 확보하는 등 축산 전반에 걸친 보호, 육성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경과
1951.9.29. 정부가 「가축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여 농림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졌고, 동 위원회는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가축보호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대안은 1953.12.28.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1954.1.23. 법률 제306호로 공포되었고, 1954.2.23. 시행되었다. 「가축보호법」제정으로 기존의 「축우도살제한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가축보호법」은 총 7장 3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종축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 정의(제2조)
가축은 우마양돈을 말하고, 일부 조항에서는 우마에 한정한다.

3) 가축 등록(제3조~제5조)
가축의 등록은 구, 시, 읍, 면내에서 사양되는 가축에 대하여 1두마다 작성하여 종류별로 비치하고, 가축등록증을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가축등록증에는 명칭, 번호, 품종, 성별, 모색, 특징, 생년월일, 용역, 소유자(또는 관리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다.
구, 시, 읍, 면의 장은 축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에게 낙인 등과 같은 표식을 할 수 있다.  

4) 종축과 종축보호지구의 설치 등(제9조, 제11조, 제12조)
가축을 개량증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가축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부장관은 종축증식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종축보호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보호지구내의 종축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의 매매교환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종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종축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보호료를 지급한다.

5) 도살 금지 제한(제16조)
주무부장관은 가축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기간 또는 가축의 종류와 연령을 정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6) 가축시장 개설 허가 등(제18조~제19조)
가축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장업무규정과 사업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

7) 시장외 매매 금지(제22조)
가축의 매매 또는 교환은 가축시장이외의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다.
「가축보호법」은 1963.6.26. 「축산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가축보호법」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편찬, 《한국축산발전사》, 1992.
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ㆍ한국낙농육우협회 편찬, 《한국축산발달사》, 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한국농정 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