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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배경
농어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책의 미비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2012.8.31. 윤명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3.4.29. 농림수산위원회(「국회법」 개정으로 소관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변경)에 상정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3.4.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2013.6.4. 법률 제11853호로 공포되었다(2014.6.5. 시행).
내용
1) 목적(제1조)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수립(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정비사업의 기본방향
②정비사업 대상지역
③추정사업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제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제13조)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5) 다른 법령의 인ㆍ허가 의제(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등을 비롯하여 27개 사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각종 인․허가가 의제될 경우 인․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6)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제37조)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다.

7)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참고자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2012.1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어촌마을리모델링법』국회 본회의 통과〉2013.4.3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어촌마을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014.6.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