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제1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제5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그리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1.1.부터 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6)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제11조)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8)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9) 현지확인 조사(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제19조)
정부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한다.
11)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3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