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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상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정부 제출) 1996.6.
배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발효(1994.11.16.)에 따른 국제해양질서와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1996.6.18. 정부가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이 1996.7.2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시작되었다. 동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률 제명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일부 규정이 보완 수정되었다. 동 법률안은 1996.7.2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6.8.8. 법률 제5152로 공포되어 1997.8.7. 시행되었다.
내용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제정 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을 말한다.

2)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제4조)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어업 허가(제5조)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허가기준(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①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②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5) 불법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제6조의2)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6) 입어료(제7조)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7)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금지(제11조)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위원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1996.7.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