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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비통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비통제(Arms Control)는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군비통제의 방법으로는 현 수준에서 군사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 동결(freeze),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뒤 군비증강을 규제하는 제한(limitation), 특정 유형의 무기류 사용을 억제하는 금지(ban), 일정비율에 따라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감축(reduction) 등이 있다. 군비통제는 군사훈련의 사전통고와 상호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보통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본격적인 군비통제가 가능하다. 
배경
국방부는 남북한 긴장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국방의 주요과제로 군비통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군비통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과다한 군사력을 통제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경과
1988년 10월 당시 국방부장관(오자복)은 합참전략기획국 업무보고 시 향후 남북회담에 대비한 군비통제기구 설치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합참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육군소장 용영일)는 3개월간의 연구 끝에 그해 12월 군비통제기구의 설치(안)을 작성했다. 이어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신임 국방부장관(이상훈)은 그해 12월 24일 개최한 전군 주요지휘관에서 1989년 역점사업으로 군비통제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1989년 1월 16일 합참의장 잠정 직속기구로 군비통제실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군비통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1990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에 군비통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합참에서 운용하던 군비통제실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1년 1월 5일 국방부 국방정책실 산하 군비통제관실로 소속을 전환했으며, 그해 3월 28일 직제화 되었다.
내용
군비통제는 무기(weapon)의 감축보다는 위험(risk)의 감축에 초점을 두고 군사적 대결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핵화 및 군축과 동의어가 아니다. 군비통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군비통제 협상의 타결로 상호안보(mutual security)를 개선해야 하고, 둘째, 군비통제에 관한 결정을 실천함으로써 위기의 악화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증대되고 전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하며, 셋째, 군비통제 협정 당사자들은 동 협정의 준수 여부를 높은 예측 가능성과 함께 분명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비통제정책과 관련하여 4개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남북 상호 간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민족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남북 상호 간의 형평성 및 균형성을 감안, 상호 절충이 용이하도록 하여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쌍무협상으로 추진하며, 셋째, 남북군비통제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상호 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신뢰구축의 정도에 따라 상응한 군사력을 감축하되 남북평화공존과 나아가 통일 후 적정군사력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넷째, 한・미 군사관계의 점진적 조정 및 동북아지역 군사협력 등 대주변국 군사적 관계의 조정과 증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기조 아래 정책의 기본방향은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의 3단계에 의한 군비통제정책이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군비통제 목표달성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여 각 단계마다 현장검증단이나 상주감시단의 운용은 물론,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방안도 검증정책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1994년 8월 19일 군비검증단을 창설하여 운용 중에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 군인공제회, 2002.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2014년)
남만권,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KIDA Press, 2006.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