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운영되던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되었으며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였다.
<그림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12: 24)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롭게 운영하였고,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신문고’로 개선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덩어리규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개편되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장,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9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처리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었다.
<그림 4>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1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