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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추진체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배경
1998년 4월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뒤 행정규제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규제를 정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존규제 정비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개별규제 중심의 부분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부담완화에 한계가 있었고 각 부처는 권한 축소를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다.

아울러 규제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전 규제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였으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부족하여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 역량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기존규제 정비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규제 등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좋은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확립은 규제개혁 성공의 제 1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역대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경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규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센터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도, 2004년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발족하고, 덩어리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기획단’을 운영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4월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였다.
내용
정부는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원화되어있던 규제관련 기구들을 일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기구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일관성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02 : 31)

노무현 정부는 기존 추진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먼저 2004년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발족하여 이를 통해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최고위층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 2>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07: 27)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운영되던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되었으며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였다.

                               <그림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12: 24)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롭게 운영하였고,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신문고’로 개선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덩어리규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개편되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장,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9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처리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었다.

                               <그림 4>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추진 체계

* 출처 : 《규제개혁백서》(2015: 35)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2002; 2007; 2015; 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