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으로 UNCITRAL는 1968년 제1차 회의 시 국제물품매매, 국제상사중재, 운송, 보험 국제지불, 지적재산, 국제상거래 관련법에의 차별 제거, 대리점 및 서류 공증 9개의 분야를 장래 입법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이중 우선검토대상 분야로 국제물품매매, 국제상사중재, 국제 지불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현재 7개의 실무회의(Working Group)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각각 중소 및 중견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재와 조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도산법」(Insolvency Law), 담보권(Security Interests)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UNCITRAL 중재규칙은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된 제도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와 함께 세계 양대의 중재제도이다.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은 사실상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가 시작되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제정은 그 이전부터 전자거래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던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대한 법적인 대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써,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사무국은 1984년 EDI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문서처리의 법적 측면(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18차 유엔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여기서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그 후에 제28차 유엔국제상거래 위원회(1995)가 개최되어 EDI 모델법의 초안을 토의한 끝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 제안되어 각 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인천 송도에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여 아태지역 내 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지역 전체 국제무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