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갈등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갈등영향분석과 함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한다.
제11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사무의 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과 달리 특정 갈등문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갈등관리 전반에 걸친 규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영역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갈등관리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사항에 간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갈등관리 관련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공갈등관리에 있어 민주적 절차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인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갈등관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조할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또한 심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사항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에 참여자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통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칙, 규칙, 전략 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민주적 갈등관리의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민주적 갈등관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고, 대표성 있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진지한 논의구조 하에서 소통(숙의)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기초하며,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하는 일련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근간으로 한 갈등관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