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좁게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여행, 체험활동) 등을 포괄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대 전자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2014.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품질관리 체계수립 및 이용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합리적 기준 설정으로 영세한 제공기관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R&D 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킨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돌봄 바우처사업 중심으로 돌봄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 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우처 사업별로 예산확보를 통한서비스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훈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