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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1962년 우주비행사에게 제공하는 무결점 식품공급 기준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식품산업 전반으로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는 과학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전 세계 식품규제기관들이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교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등을 통해 이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2001년부터는 HACCP 지정대상 품목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의 적용은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399호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정보제공 또는 교육훈련 실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
동 제도는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및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제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한 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위해분석(HA: Hazard Analysis)과 주요 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고 후자는 해당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수산업에 대한 이 제도의 관련 규정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하고 있다. 반면 동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때 시설운영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면허 등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산물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요구할 경우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생산․가공시설들이 관리기준에 맞는 지를 연 1회 이상 조사․점검하되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자 등록한 자나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이 제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법제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