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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전통식품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전통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399호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동 식품의 정의 및 개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동 법 제2조(정의) 제6호에 의하면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전통식품에 대해서정부가 공장 및 품질 심사 후 그 품질을 인정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이전인 1993년 4월부터 수산물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라고 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산전통식품의 개발․지원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이들 내용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이 적용되고 있다.
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대상은 조상전래의 특별한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당해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할 것, 당해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할 것의 하나에 해당되어 수산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있다(「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23조). 또한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식품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경력, 조리․가공방법, 보호가치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산물 전통식품명인으로서 최초로 지정된 자는 1999년 숭어의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 였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수산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젓갈류 30개 품목, 죽류 6개 품목, 게장류 3개 품목, 건제품 2개 품목, 기타 6개 품목 등 총 47개 품목이며, 66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이들 품목을 생산․출하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젓갈류는 다시 3개의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젓갈 경우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쉥이, 청어알, 가리비, 갈치속, 한치, 전복 등이고, 액젓은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등이며, 식혜는 가자미와 명태가 있다. 


다음 죽류는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등이고, 게장류는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이며, 건제품으로는 굴비, 마른가닥 미역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품으로는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이 수산전통식품으로서 품질인증을 받았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법제처, <수산물품질관리법 >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