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당시에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 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형법상의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폭행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공갈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형법상의 처벌규정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부정수표단속법
이 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5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당시에는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부정수표의 범위를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한 수표,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등으로 하였고,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와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형법상의 규정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당시에는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 의한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이 횡횡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은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보면,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제한조치, 즉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되,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검사를 거쳐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적국과의 통신 등 그 밖의 통신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정수표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