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배경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 및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독립된 법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2001년 6월 국회의원 22인의 공동발의로 임시국회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어, 12월 31일 법률 제6574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2년 7월 1일).
내용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둔다. 


④ 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 지원


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⑦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⑧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여성농어업인육성법률」제정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 2001.12.10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통과 새법률소개》, 2001. 12(http://nas.na.go.kr)

농림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의 힘, 농촌을 바꿉니다”, 2006.4.18

농림부《20062010 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4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