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사회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역대정권이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친 뿌리깊은 부패와 관행과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혼탁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대외 신인도마저 하락하여 국가위상이 추락되었다.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로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이 있으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편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 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중립성을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건처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행위를 감시, 차단, 예방하고 부정부패행위 적발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에그 배경이 있다.

경과

제 정 2001.7.24 법률 제6494호
일부개정 2004.0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12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06.01. 법률 제8496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3호
폐 지 2008.09.29. 법률 제8878호

내용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장관·차관·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인정된다. 그 밖에,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인해 퇴직·파면·해임된 경우, 퇴직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고자료
<부패방지관련법안 및 청원에 관한 공청회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0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