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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매장등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정(장사등에관한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경과

장사제도는 해방이후에도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나 1961년에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68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한 후 1997년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이후 ‘장사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2 개칭과 함께 전면 개정된 후 3번의 개정을 거쳐 2007년 5월 25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030호, 시행일 2008.5.26)에 이르렀다.

내용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목적 및 개념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뜻하며,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목장림’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며,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는 등의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무연분묘의 처리, 장례식장 영업, 묘지의 이전 및 시정명령,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묘의 점유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집단묘지의 1기당 면적기준을 10㎡이내와 개인묘지는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묘지 사용기간의 합리화를 위해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하였다. 한시적 매장제도는 기본 사용기간의 15년이다. 그러나,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분묘사용기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간접적으로는 화장납골문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화장납골제도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제도 등의 행정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