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은 1967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무역관리 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법에 의한 무역관리가 한계를드러내게 되었다.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모든 무역거래를 관리하도록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오히려 무역거래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의 적극적인 수입자유화로 급격한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법 제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으로 대체되었다.
「무역거래법」은 기존의 「무역법」(
정부는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수출입에 관한 제도, 그 중에서도 수출진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제도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시행됨으로써 불편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무역법」,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출진흥법」의 세 가지 법률을 묶어서 하나의 법률인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무역거래법」은 오늘날의 「대외무역법」의 전신으로서 무역거래와 관련된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나라 상역제도의 뿌리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그 모태가 되었던 세 가지 법률의 요소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입업의 허가
나.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
다. 수출입 기별 공고
라. 수출입 물품가격의 사정과 공고
마. 수출입조합
바. 수출의 장려
사. 무역위원회
아. 수출입의 사후관리
자. 부정한 수출의 금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