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9호,
미군정은 무역에 관한 법령으로
물자교류, 재산의 반입·반출, 해외여행, 통화 교환 등 모든 거래를 미군정의 통제하에 두었으며, 쌀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였다. 미군정은 경제자유화를 기본정책으로 하면서도 대외무역과 관련해서는 허가 없는 일체의 대외무역 및 교류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제원칙 하의 대외무역은 결국 무역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관영무역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외무역규칙」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수출입이 급증하면서 1953년 3월 상공부 고시 제88호로 ‘대외무역수속에 관한 건’ 이 공포되고 1957년 12월 「무역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역관리제도의 근거가 되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외환관리는 1945년 9월 미군의 한국 주둔과 더불어 1946년 1월 「대외무역규칙」이 공포되면서 개시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군정청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주적 무역은 허용되지 않았다. 미군정은 「대외무역규칙」을 통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여행, 통신교류를 금지시켜 일반인의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은 민간물자 수급계획과 미군정에 의하여 수립된 군정무역에 불과하였다. 과도정부 하에서도 면허무역의 실시로 관영무역이 지배적이었고 물물교환적인 제한된 물자교역이 있었을 뿐이다. 이로써 한국의 대외무역은 미군정청의 전면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미군정청이 한국의 유일한 외환관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대외무역규칙」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로, 육로 또는 해로에 의한 모든 화물,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사업은 군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부여한 자 이외에는 금지한다(제1조).
둘째, 공로, 육로, 또는 해로에 의해 항공기, 선박, 차량 또는 동력기관으로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사업 및 여행지 반출입은 그 목적에 대하여 사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정당히 면허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한다(제2조 및 제3조).
셋째,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군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그 목적을 위하여 공개함으로 수시 지정한 항구 또는 공항을 경유하는 것 이외에는 금지한다(제4조).
넷째, 외국에로 또는 외국으로부터 무허가 운송 중 발견된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은 금제품(禁製品)으로 인정하고 관유물 매각 또는 기타 처리에 관한 현행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동 물품의 운수수단도 판결종결 시까지 억류한다(제5조 및 제6조).
다섯째, 조선군정청 또는 미국의 관원과 동 직원의 사유물 운수 등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외무역규칙」 공포 이후 미군정은 1947년 6월 조선환금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대외무역통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외환관리는 미군정청과 조선환금은행으로 이원화되었다. 1948년 2월 조선환금은행의 외국환예금제가 발표되기 전까지 무역은 계속 물물교환 원칙, 즉 원시적인 교역방식으로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었으며 국제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외무역규칙」에 따라 무역허가제가 실시되어 실질적으로 민간무역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관세개정법」(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