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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본자유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1988.12.2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환거래법」, 1999.4.1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2002.4

IMF 프로그램하의 자본자유화」, 1997.12~1998.5

Korea: Letter of Intent, 1997.12.3, 1997.12.24, 1998.1.7, 1998.2.7, 1998.5.2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5

배경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유출입에 관한 법적,제도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본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그 대상에는 직접투자, 증권매매, 단기 금융상품 거래 등 모든 자본거래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2년 주식시장개방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1996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 시장이 대폭 개방되었고, 1999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후 외국인, 국내기업과 금융기관 및 개인의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다.

내용

정부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등 외환관련기존 법령을 「외국환관리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철저한 외환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와 차관도입은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외환통제는 제1차 유가충격 후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외자도입 필요성으로 1970년대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는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제수지도 호전됨에 따라 단계적 수입자유화 시행, 해외여행 경비 지급한도 확대 등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무역규모 확대,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외환사정에 따라 자본거래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다. 1981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이어 1984 7 Korea Fund를 설립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을 개방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해 1984 7월 외국인투자 업종을 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로 자유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유입을 다시 규제하고,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유출 규제는 완화하였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1988 7월 투자기관을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회사와 보험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증권회사는 3천만 달러, 기타 기관투자가는 1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도 해외투자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1988 11월에는 경상거래 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원화 강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정부는 다시 거주자의 외환매입과 해외직접투자는 규제하고, 외국인투자는 규제를 완화하여 1992 1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로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4년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를 허용하였다.


1994 12월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5 12월 처음으로 해외예금이 허용되었고, 1996 6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다. 1996 12 OECD 가입이 확정되어 우리나라는 OECD 양대 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을 수락함으로써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자유화가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다. 1998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도 허용되었다. 이어 1998 7월에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9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1999년 4월 1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1998 6월에 발표된 2단계 외환자유화 방침에 따라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되었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로 개편되었다. 2001 1월 시행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 한도가 폐지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한편, 2002 4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허브(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1단계 조치로 2002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 전면 자유화되었고,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원화수출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아울러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0억 원, 원화대출한도가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거주자의 해외차입 한도도 3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2단계인 2006 1월부터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이종덕·박경훈,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 《외환국제금융 리뷰》 한국은행, 2005.1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