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도시철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하철도건설촉진법(법률 제3167, 1979.4.17. 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법률 제3846, 1986.5.12. 시행/일부개정)

도시철도법(법률 제4308, 1990.12.31. 시행/일부개정)

배경

도시철도법(1990.12.31. 일부개정)시설 및 수단을 철도·모노레일로 확대하고,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설자로 하여금 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용지의 지하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도시철도법은 최초 지하철도건설촉진법(1979.4.17. 제정)으로 제정되고,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86.5.12. 일부개정)을 거쳐, 1990년 현재 법명으로 개정되었다.

경과

도시철도법1990년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 외에 모노레일 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건설 용지의 지하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012월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하철 및 모노레일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도시철도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며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을 제정하였다.

19938월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전용삭도 및 전용궤도에 대한 각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19951월에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계획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련등기제도를 개선하고,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9512월 증대하는 도시철도 건설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의 표준사양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였다. 200512월 도시철도시설을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20077월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며,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63월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1612월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211월 노후화에 따른 철도차량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원활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26월 도시철도운영자 간 운임수입 배분에 대한 당사자 협의 및 분쟁이 장기화되어 재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운송에 따른 협의기간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내용

1. 목적

도시철도법은 도시교통 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을 합리화하여 도시철도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도시교통 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해당도시 교통권역의 특성,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및 기타 타당성의 평가, 노선명, 노선연장, ·종점, 정차장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 연계수송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철도 건설자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 판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과 같은 시설물을 도시철도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2005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유소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