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인연금제도의 시행
군인연금제도가 1960년 1월 1일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포함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군 복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1963년 1월 2일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비상대기나 작전 및 훈련, 잦은 이사 등으로 사생활이 제한된다. 그리고 직업 안정기인 45~56세 정도에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전역을 하게 되며, 전역 후에는 복무 중 취득한 지식이 사회와 부합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나. 군인연금의 특수성
군임연금은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이전 기간에 대해 기여금의 납입없이 연금기간에 포함했으며, 6.25전쟁, 월남전 등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전역으로 타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혜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가 발생했다. 이에 19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다.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
정부에서는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00년도에는「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개인 및 국가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했으며, 연금인상방식을 재직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연급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02년 11월 7일 군인연금법 개정에서는 연금 인상기준을 물가상승률로 하면서 현역 보수 인상율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2% 이내로 조정하고, 조정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2% 보전 후에도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보전을 통해 해소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