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노인, 어린이, 환자 등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한 가족간호휴직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며 가족형태, 돌봄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제공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노인, 장애아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나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2.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검토하며 정부적 차원에서 남성의 가사, 양육과 관련해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홍보를 활성화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출산, 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 지원을 위하여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을 확대하고자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부담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100인 이하) 또한,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여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며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으로 육아휴직 이용의 유연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구축하고 있다.
4.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결혼을 통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재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6월 이후 5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6개월간 1인당 30만원 지원함)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여성의 취업에 있어 모집, 채용, 훈련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연령차별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