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자를 제작해 이를 전국 유흥업소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에 직접 배포하거나,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긴급구조 및 지원사항 안내 홍보물을 제작·현장 배부하는 등 성매매 불법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또한 성매매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세부 사업은 언론사와 공동으로 ‘성매매안하기 캠페인’ 전개,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기획과제로 추진(2004, 15개 단체사업 지원)하여 민·관 연합 성매매예방운동 집중 전개, ‘성매매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공무원·법조인·경찰 등 사회지도층의 음주접대 안받기 운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써포터즈 캠페인’(한국성폭력상담소)처럼 성매매에 반대하는 남성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출국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섹스관광에 대한 비합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아동 성 착취를 경고하는 리플렛을 배포하는 작업,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시 대처방법 안내 및 필요 정보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관련 지원시설 안내,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경고 리플렛 제작·보급 등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성매매방지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접대비 지출 통제 강화를 유도하거나 공연 관람권 제공 등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 효과를 기대하며 접대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