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키로 함에 따라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있으며,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점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6년말까지 119조원 중에서 28조원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 동안 130조원이 투자되었다.
정권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
시기 | 1992-1998년 | 1994-1998년 | 1999-2003년 | 2004-2013년 |
정책기조 | 농업 근대화 | 중·소농 보호 | 도·농간 균형발전 | |
주요농정 | 증산위주의 농정(농업확장주의)에서 구조개선정책으로 전환 | 부채경감, 추속구매가 인상, 직불제 등 농가경제 안정에 주력 | 생산기반정비를 축소하고, 농가경영안정 및 농촌복지 강화 | |
지원 명칭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 농어촌특별세사업* | 농업농촌발전계획 | 농업·농촌 지원계획안 |
지원 이유 |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피해보상 | 농어촌 경쟁력 강화 | 한·칠레 FTA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 |
지원 규모 | 42조원 | 15조원 | 45조원 | 119조원(2006년말 현재 28조원 집행) |
관련기관 | 1990년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존속 | 2000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 | 2006년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변경 |
*주: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목적세이다. 원래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고 1994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씩 총 15조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자료: 임형백·이종만, 2007: 33.
9대 혁신과제 중 8, 9번이 농촌정책에 해당된다.
가. 농업인 복지인프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6천원에서 25만7천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2%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가자녀영유아보육비와 고교생학비지원을 1.5ha미만에서 전체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살기좋은 농촌건설
농촌이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총 194개 읍을 농촌의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주변마을 3-5개를 묶어 1천개 권역을 종합개발하기로 하였다. 또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 2013년까지 1,000개소를 조성하고 1社1村운동과 청소년체험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기로 하였다. 또 사람과 자본이 농촌에 모일 수 있도록 농촌주택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시민의 농협출자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발표문, 2004.
임형백·이성우,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임형백·이종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한국농업정책의 방향 전환〉, 《농촌지도와 개발》, 14(1): 29-57, 2007.
임형백·조중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