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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세정제도개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배경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지방세 세정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시대별 행정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경과
지방세정제도의 개선은 주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내용

1. 정부수립직후
1949년 12월 22일에 법률 제84호로 「지방세법」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국세부가세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도 독립세와 시·읍·면의 구세 및 도세부가세와 일부 독립세로 구성되어 있다.


2. 1950년대
6·25동란이 끝난 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막대한 지방재정수요가 야기되자 이를 층족시키기 위하여 1914년에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를 부활하고, 전후 안정기에 들어선 1957년-1958년도에는 지방세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3.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때를 같이하여 1961년말 「국세와 지방세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세 중 국세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목은 국세에 흡수시키는 동시에 잡다한 세목을 정비·간소화시키는 등 정부수립후 가장 큰 규모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저축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개발지원체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4. 1970년대
1966년-1973년도의 지방세정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연평균 24%의 높은 신장을 가져왔으나, 동기간 중의 경제성장률 26%, 내국세증가율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67년에는 국세부가세의 폐지 등으로 지방세수는 감소되었으나, 국세는 무려 50%로 증가되었으며, 1969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 세무조사활동의 강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48%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방세제는 1974년-1978년 기간 중에 크게 발전하였다. 1974년 1월 14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와 1973년의 주민세신설을 포함한 대폭적인 지방세제의 보완 등은 지방세정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5. 1980년대
1979년-1986년간의 지방세정은 공평·합리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홍보와 납세편의 증진을, 세무공무원에게는 업무추진능력의 제고와 세정의 과학화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였다. 1979년도에는 부동산의 투기억제와 서민용 소형주택의 건축촉진 등 국가의 중점시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1980년도 이후에는 세무행정의 신축성있는 운영을 통하여 세원이 있는 곳에 대하여 강력한 세수확보책을 펴고, 영세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세부담의 경감과 징수부담 등의 경감조치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왔다.


6. 1990년대
1990년도 지방세정운영은 민주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합리세정운영,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정발전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1992년도는 지방세관련 자치조레의 자율적 운영체계구축,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향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정 운영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방세업무의 종합 전산화 등 지방세정 장기발전계획을 역점 추진하였다.
1996년도는 자치비용인 세금의 부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과 세제혜택의 불평등을 이유로 각종 집단이기주의 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지방세무비리방지 및 지방세정의 발전적 개혁, 세계화·국가경쟁력강화 및 지방세 정의를 위한 지방세운용을 적극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509-531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