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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 유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지방자치에서 자주재정은 핵심적 요소이며, 주민의 세부담이 지방공공재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1. 지방세 세목의 변화
지방세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15개 세목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2000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17개 세목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으로 흡수·통합됨으로써 2005년 현재 지방세목은 16개 세목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하고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 완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시도세인 목적세)로 전환한 것이다. 2005년부터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서, 통합 이전에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던 것을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일원화 하였다.


2. 지방세 유형
현재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11개 세목이 보통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의 5개 세목이 목적세로 되어 있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세와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의 7개 세목이며, 보통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9개 세목이 시·군세에 속한다.
특별·광역시세는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지방교육세의 13개 세목이며, 보통세 중 재산세, 면허세와 목적세 중 사업소세의 3개 세목이 자치구세에 속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1-17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