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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영주체양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70%가 사유림이나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평균 2ha)하고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주체로 육성하여 이들을 통한 산림경영모델 제시와 홍보를 통해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독림가는 1971년에 비교적 큰면적의 산림소유자로서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경영인 201명을 독림가로 선발하여 지원육성을 시작하였다. 


임업후계자는 1989년에 비교적 소면적의 산림을 소유하고 단기산림소득사업을 겸한 복합임업경영인 89명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지원육성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산림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상과 벤처정신으로 임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보급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한 전문임업인 15명을 전문임업인 15명을 신지식 임업인으로 선발하는 등 매년 5명 내외의 신지식임업인 선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무렵인 2002년 말 독림가 326명, 임업후계자 1,139명, 신지식임업인 30명(총 1,495명)에서 2006년말에 독림가 387명, 임업후계자 1,805명, 신지식임업인 50명(총2,242명)으로 확대·선발하였다. 산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지역임업을 선도하는 핵심경영주체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육성자금 지원 확대, 세제혜택 유지 및 밤 재해보험 도입, 현장애로의 지속적인 개선, 산주와의 만남 행사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 등이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84천ha의 산림을 대리경영 계약하였으며 방치된 사유림을 확대하여 경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및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한 산촌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국유림에서는 기능인영림단, 1990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민유림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하고 있다. 2005년까지 551개 영림단 6,649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국유림 영림단은 137개단 1,833명, 민유림 영림단은 414개단 4,416명이 활동하여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사업법인은 2005년 5월말에 230개 법인이 등록되고, 그 중에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방제가 122개 법인, 임도설치 및 산림복구가 54개 법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가 39개 법인 등이 등록되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년도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