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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경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칠레와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어업부문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03년 2월 15일 한국과 칠레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식서명(2002년 10월 24일 협상타결)이 이루어지고, 7월 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자, 7월 23일 의원발의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후 위원회 수정을 거쳐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20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②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③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④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⑤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⑥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⑦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라. 폐업지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마.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정부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출연금, 기부금, 마사회로부터의 출연금,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농업인 등의 폐업 지원, 생산자단체·농산물가공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한다.


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둔다.


아.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3.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2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200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