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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지역농업클러스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업·농촌기본법」제38조, 제42조, 제44조

배경
최근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클러스터(regional industrial cluster)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한 것에 영향을 받아 행정부내 다른 부처에서 별도의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3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5월 25일~10월 31일 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5년 1월 4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1월 18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업선정, 제도정비, 사업평가 등을 위하여 2005년 4월에 산·학·관·연의 관련자 15명으로 구성된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계획서를 평가·심사하여 향후 3년간 총 사업비 1,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였다. 또 7월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종합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9월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 10월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 점검회의, 11월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내용

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목적
지역농업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혁신체로서, ①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②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역클러스터사업의 기본정책방향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

②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

③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

④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하며,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2007년부터 추진 계획


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기본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광역지자체로부터 총 28개의 시범사업을 신청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20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업단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기초단위(18개소) : 단일 시·군 13개소, 복수 시·군 5개소
- 광역단위( 2개소) : 경북한우클러스터, 제주 감귤클러스터

○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대학·연구소 주도형 4개소, 생산자단체 주도형 5개소, 산업관련기업 주도형 1개소, 지자체 주도형 10개소

○ 특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 생산·유통 주도형 13개소, 가공 주도형 5개소, 테마 주도형 2개소

○ 품목 및 분야별 구분

- 친환경 농업 등 복합 품목 위주로 추진(5개소), 단일 품목 위주로 추진(15개소)
선정된 20개 사업단에게는 3년간 네트워크구축, 생산기반 정비, 산업화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①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②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 정비 등
③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④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사업과 연계 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참고자료

김정호·박준기· 김영생·이병훈,《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20개소 선정확정>, 2005.5.9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지역농업클러스터 한국농업행복네트워크》,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