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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가축방역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4년 2월 10일 국무총리 지시사항

가축방역종합대책

배경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발생으로 축산업 등 피해가 막대해지고, 국내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의 광우병 확산 등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인명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경과

2004년 2월 10일 국무총리가 가축방역대책 수립을 지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대책 실무추진단”에서 가축방역대책 논의가 이루어져 2004년 8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가축방역종합대책이 채택되었다.

내용

가축방역종합대책은 광우병·소부루세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차단 및 발생 시 신속대응,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활발한 국제교류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일선방역 인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구축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위험가축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및 검사물량을 확대(‘04년 2,200건→ ’05년 5,000건)해 나가는 한편,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2005년부터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우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검진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장의 한우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우 중 감염가능성이 있는 1세 이상의 암소를 우선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이나 버려진 동물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애완동물 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광견병·홍역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한편, 버려진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부터 우선 설치한 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부루세라병,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나. 가축질병 발생 사전차단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였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 및 지자체의 가축방역책임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을 통해 상시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사료·분뇨·차량 등 출입경로들 사전에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농가나 관련업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다. 발생시 초등방역 및 종식 후 사후관리 강화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합동기동반 조기 투입과 역학조사에 외부전문기관 참여로 초동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 방역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 등으로 현장 방역인력이 크게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하고(232명), 방역 현장에서 절대 부족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관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축방역종합대책》, 2004.8.2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 <가축방역종합대책 마련>, 2004.8.2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