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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축산물가공처리법」

배경

국내외에서 각종 대규모의 가축 전염병 발생,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강력한 식중독 사건 등으로 축산 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당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도축·가공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도(HACCP)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말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며, 국제적인 정책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초부터 전문가·학계·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월 29일 확정·발표하였다.
내용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은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육단계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 강화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육과정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대폭 감축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국순회 농가교육을 년 2회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지도·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생제 등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②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
우선 사료공장은 2005년부터 자율시행 후 2007년부터 HACCP실시를 의무화 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2005년부터, 보관·운반단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임의제도로 도입키로 하였다. 농장에 대해서는 2006년 양돈을 시작으로 젖소(’07년), 한우(’08년), 산란계(’09년), 육계(’10년)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율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기로 하였다.


③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도축장별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을, 중위권 도축장에는 3%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④ 광우병 발생대비 사전관리 대책 추진
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추가축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사료공장의 제조라인 분리, 동물성 단백질 사료에 대한 유통추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광우병 검사두수도 위험축군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04 : 2,200건→’06 : 5,000건).

그리고 광우병 신속진단키트를 매년 3만두 분을 비축하여 검사확대에 대비하고,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 소의 뇌, 척수, 창자 등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는 부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2007년까지 5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우선 2005년에 2개소를 설치하여 SRM제거 실습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⑤ 2008년부터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도계장(1일 도축 8만수 이상)은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는2008년부터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⑥ 2007년부터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하여 허용


⑦ 축산물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⑧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강화


⑨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인수공통 전염병 등 위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부, 검역원, 식약청, 시·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책에서 제시된 총 28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2004년내에 조치를 마무리 하며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2005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축산국,《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200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수립·발표, 2004.7.29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