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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양곡관리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양곡관리법」

배경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10월 농정당국은 식량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양곡매입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 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곡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의한 전면 통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실제 매입실적은 극히 부진하였고 전면 배급제 실시도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농정당국은 긴박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양곡매입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1948년산 미곡에 대하여 매입과 운반을 자유롭게 하고자 1949 7 22일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은 유효기간이 원래 1949 10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양곡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이 있은 후 1950 2 16일 「양곡매입법」과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폐지시키고, 「양곡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양곡을 관리비축하고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며 배급 및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현재까지 정부양곡관리의 경전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과

「양곡관리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8여 차례의 일부개정과 2차례의 전문개정이 있었는데(그 가운데 1963 8 7일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 1972 12 18일 개정은 비상국무회의, 1980 12 31일 개정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이루어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1.6.2 개정 : 정부는 매년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량 및 매매가격에 관하여 국회 동의를 얻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양곡을 비축하도록 규정하였다.


1963.8.7 개정 : 「양곡관리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곡예매제도와 교환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문 개정하였다.


1972.12.18 개정 : 정부양곡수급계획과 그 매입 및 판매가격결정에 대한 “국회 동의” 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양곡상을 허가제로 하여 규제를 강화하였고, 양곡유통정책의 자문기관으로 중앙과 시·도에 양곡유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1988.8.5 개정 : 양곡수급계획과 양곡매입가격·매입량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부활시켰다.


1994.1.5 개정 : 양곡가공 및 유통부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양곡관리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곡사업을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미리 예시하는 수매예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 개정하였다.


1994.12.31 개정 :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응하여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 등을 제외한 양곡에 대한 현행 수입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양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97.1.13 개정 : 양곡유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추진 및 실질소득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현행의 수매제도를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였다.


2005.3.31 개정 :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등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미곡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양곡의 표시제를 강화하였다.

내용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4장으로 나뉜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의 매입 및 선금지급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고,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양곡의 수출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⑤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 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⑧ 미곡유통업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 및 판매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⑨ 양곡정책심의위원회 :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韓國農政二十年史》, 19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1999

法制處,《大韓民國法制五十年史》, 1999

http://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