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1986. 12. 31 법률 제3882호]
제 정 1949.12.20 법률 제81호
일부개정 1962. 8.20 법률 제1130호
일부개정 1962.11.21 법률 제1179호
일부개정 1963. 9.15 법률 제1399호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2호
일부개정 1969. 1.16 법률 제2078호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52호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8호
일부개정 1973. 1.25 법률 제2449호
일부개정 1981. 4.13 법률 제3430호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1호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3호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882호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3호
일부개정 1991.11.22 법률 제4395호
일부개정 1993. 3.10 법률 제4543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930호
일부개정 1995. 3.30 법률 제4946호
일부개정 1995. 8. 4 법률 제4961호
일부개정 1997. 1.13 법률 제526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0호
일부개정 2003. 2. 4 법률 제6855호(국회법)
일부개정 2004. 1.20 법률 제7078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7. 6. 1 법률 제8494호(법제명변경)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신규제정된 검찰청법의 주요내용은, 검찰청의 조직 및 검사의 직무, 권한 등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었고, 종래 과도검찰청법상 인정되었던 간이검찰청 및 검사보제도는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국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검찰조직의 기본법인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각급 검찰청의 기구를 개편 강화하는 등 조직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의 전국 검찰청의 조직은 대검찰청1, 고등검찰청2(서울고검, 대구고검), 지방검찰청9(서울,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지청 33개 등 전국 45개의 기관을 두었다.
이후 26차례의 개정을 거친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http://www.sp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무부, 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