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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검찰청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청법 [1986. 12. 31 법률 제3882호]

배경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우리 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확립하였다.
원래 검찰청법은 미군정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공포되어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찰제도가 창설되었던 것이나, 동법은 미군정하에서의 과도기적인 입법에 불과하였으므로정부수립 이후 새로이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검찰조직의 기본법을 갖춘 것이다.
경과

제 정 1949.12.20 법률 제81호
일부개정 1962. 8.20 법률 제1130호

일부개정 1962.11.21 법률 제1179호

일부개정 1963. 9.15 법률 제1399호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2호

일부개정 1969. 1.16 법률 제2078호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52호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8호

일부개정 1973. 1.25 법률 제2449호

일부개정 1981. 4.13 법률 제3430호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1호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3호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882호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3호

일부개정 1991.11.22 법률 제4395호

일부개정 1993. 3.10 법률 제4543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930호

일부개정 1995. 3.30 법률 제4946호

일부개정 1995. 8. 4 법률 제4961호

일부개정 1997. 1.13 법률 제526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0호

일부개정 2003. 2. 4 법률 제6855호(국회법)

일부개정 2004. 1.20 법률 제7078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7. 6. 1 법률 제8494호(법제명변경)

내용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신규제정된 검찰청법의 주요내용은, 검찰청의 조직 및 검사의 직무, 권한 등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었고, 종래 과도검찰청법상 인정되었던 간이검찰청 및 검사보제도는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국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검찰조직의 기본법인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각급 검찰청의 기구를 개편 강화하는 등 조직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의 전국 검찰청의 조직은 대검찰청1, 고등검찰청2(서울고검, 대구고검), 지방검찰청9(서울,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지청 33개 등 전국 45개의 기관을 두었다.


이후 26차례의 개정을 거친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검찰청 http://www.sp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무부, 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