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형 법>
제 정 1953. 09. 18 법률 제293호
일부개정 1975. 03. 25 법률 제2745호
일부개정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3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247호
일부개정 2005. 07. 29 법률 제7623호
<형사소송법>
제 정 1954. 09. 23 법률 제341호
일부개정 1961. 09. 01 법률 제705호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500호
일부개정 1973. 01. 25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7. 11. 28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078호
일부개정 2004. 10. 16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 법률 제7965호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435호
일부개정 2007. 06. 01 법률 제8496호
1. 형법
형법은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의 형법이론이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형법전을 의미한다.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진다. 총칙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각칙은 실질적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은 협의의 형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차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의 형법 이외에 이러한 법규를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규정을 광의의 형법이라 한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공법, 특히 사법법에 속하는 형사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형법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형법이 실체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