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대간첩작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투경찰대설치법」

배경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간첩작전에 대비할 전투경찰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48호로 제정된 것이 「전투경찰대설치법」이다. 이 법의 전신은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이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토벌작전이 완료됨에 따라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경과

전투경찰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작전 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 전투경찰순경(의경) 등의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병역을 대신한다.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비지역 안에서 국민을 검문·임의동행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검문 검색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서해 5도 꽃게어장 등을 둘러싼 북한,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침범 및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전투경찰대원의 임무는 과거의 대간첩작전 위주에서 해상경비임무로 크게 바뀌고 있다.

내용

1. 대간첩작전 수행
해양경찰에서는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불순세력의 침투방지 및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66개의 경비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시키고 있다. 출어선의 월선이나 피랍방지 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특정해역을 비롯한 광역 해역에서 일일 15-20척, 영해 및 접속수역에 10여척, 연안구역에 30여척의 경비함정을 3선 개념으로 배치하여 경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일 40여척의 형사기동정·순찰정·방제정 등의 특수함정이 취약해역 순찰경비를 수행하고 있다.


경비함정의 임무는 함정의 대소 및 배치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 불순세력의 침투방지, 우리 해역 침범 외국어선의 감시 및 검거, 긴급피난 외국어선의 감시,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해난관련 수색 및 구조, 통합방위작전 등의 다양한 해상경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특정해역 어로보호
일반해역에서 어민들의 안전 조업을 위한 어로보호 업무는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동·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로보호는 해역의 특성상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협조하여 수행하고 있다. 동·서해 접경해역은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어선, 북한어선 및 중국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접경해역을 넘나들며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들이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이 해역의 경비에 임하는 남북한 함정 사이에는 어로한계선이나 북방한계선 침범 등의 이유로 소위 ‘연평해전’이나 ‘서해NLL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어로한계선 이북은 국방부(해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남의 특정해역은 해양경찰이 어로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속초·인천 해양경찰서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업선의 월선과 피랍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 특정해역에 3척, 서해 특정해역에 4척의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 《한국경찰사Ⅴ》 (주)대한 P&G, 200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전투경찰대설치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