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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지역사회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사회개발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384호(부흥부, 1958년 9월)

경과

1958년 1월 국무위원회에서 지역사회개발 요강이 통과되었고 이를 근거로 동년 9월 대통령령 1384호에 의거 부흥부 산하에 지역사회개발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에는 도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그리고 군에는 군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역사회개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흥부장관이, 도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도지사가, 그리고 군 지역사회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담당했으며 마을에 지역사회개발 지도원을 배치하여 부락주민과 지도원이 작성한 지역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추진하였다. 


1958년도에는 전국의 5개 군에서 12개 시범부락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지역사회개발사업 시범부락은 1959년도에 20군 123개 부락, 1960년도에 40군 262개 부락, 1961년도에는 86군 818개 부락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따라 부흥부가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61년 5월에 건설부로 이관되었다가 동년 7월에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청이 발족되면서 지역사회개발사업 업무는 다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62년 이후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되다가 1967년도는 전국 이동을 대상으로 〈부락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농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흡수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배경

1955년 한・미합동경제조정관실(OEC)에 근무하던 아담스(Lucy W. Adams) 지역사회국장이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의 농촌 재건을 위하여 UN과 ICA (Internatioanl Cooperation Administration)가 채택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1958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내용

1. 지도원 선발·훈련 및 배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유능한 지역사회개발 요원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지도원을 선발하여 농촌주민들의 의욕과 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력 배양, 주민 조직론, 토론법, 영농과 생활기술 및 토목기술 등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지역사회개발 지도원은 중앙위원회가 직접 선발하였으며 수원에 신설된 신생활훈련원과 농촌진흥청 훈련소 등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현지에 배치되었다.


2. 자조사업 추진
부락개발을 위한 자조사업은 주로 주민들의 노력과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본과 기술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농경지 확대를 위한 개간, 마을 도로와 소규모 교량 건설, 소규모 제방과 수리시설 설치, 마을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 농사기술 개량을 위한 학습포 설치, 공동생산활동, 퇴비증산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학습단체를 조직하여 지도했다.


3.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은 주민들이 수립한 지역사회개발사업 중 자신들의 자본과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 정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보조사업은 국가가 주민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부락 개발을 위한 자조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진흥사업과 통합되기 이전인 1961년까지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은 818개 시범부락에 총 1,271건이 추진되었다. 이들 보조사업은 산업경제분야의 사업이 전체의 50.0%를 차지할 만큼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사회하부구조개선을 위한 토목건설과 사회문화사업, 보건위생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4. 농촌진흥 시범지역 지도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부락지도원이 주재하던 1개의 시범부락을 1963년부터는 6~7개 부락으로 확대하여 농촌진흥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1963년부터는 주재지도 방식이 폐지되고 지역분담지도 방식을 통하여 전국의 농촌지도소에 배치된 농촌지도사가 시범지역을 분담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비롯한 지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733개의 농촌진흥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즉, 33,100개에 달하는 전국의 이동을 772개 농촌진흥자조지역으로 재편성하고 1967년도에는 전국 이동을 대상으로 〈부락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1971년 이후 새마을운동에 편입되었다.

참고자료

농촌진흥청,〈농촌지도사업전개과정〉, 1978
농림부,《한국농정50년사〉, 1999

집필자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