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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미증식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역사적 의의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미곡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일본 이출이 확대되어 조선내에 부가 축적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축적된 잉여가 농업 이외 부문의 자본으로도 투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이었고, 그것은 조선농민의 미곡 궁박판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곡 상품화의 확대를 통한 지주의 부 축적은 고율 소작료와 부당한 소작조건을 전제로 형성되었다는 점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면에서 볼 때 산미증식계획은 밭농사의 희생 속에서 쌀 단작형의 식민지 농업생산구조를 고착시켰고 조선의 풍토·기후와 함께 발달해 온 재래농법을 철저히 파괴시켜 재래품종은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식민지 농업의 유산이 해방 이후 한국농업의 건전한 발달에 커다란 장애 요인의 하나로도 작용되었다.

배경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1910년대 미곡증산정책의 전환, 3.1독립운동 후의 문화정치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이라는 내적요인과 1918년의 쌀 소동으로 상징되는 일본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외적요인을 배경으로 1920년부터 15개년계획으로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었다.

내용

1.산미증식계획
총독부는 ‘조선내에서의 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또한 농가경제 향상을 꾀하며 아울러 제국식량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20년부터 30년간 기존 논의 관개개선 40만 정보,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지목변경 20만 정보, 개간·간척 20만 정보, 합계 80만 정보에 대해 토지개량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1920년 12월부터 15년간 〈산미증식계획〉(이하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증식 계획〉은 총 2억3,621만 엔을 투자하여 427,500 정보에 대해 토지개량을 실시하고 그 외 육도재배보급, 금비사용 그리고 경종법 개선 등을 통해 총 899.5만 석을 증산하고 그 가운데 약 458.3만 석을 일본에 이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증식 계획〉은 실시 이후 1925년까지 토지개량사업 착수 면적은 계획의 59%인 9만7,500 정보, 준공예정면적은 계획의 62%인 7만6천 정보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였고, 수확량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증식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으로는 토지개량실행 기관의 미성립, 물가 등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고율의 기업 금리 등이 지적되지만 보다 간단히 말하면 재정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당시 총독부는 〈증식 계획〉가운데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시설로 특수회사의 설치와 저리자금 알선 등을 요구하였는데 일본의회에서 이 2가지 사항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연간 200만엔 이상의 사업조성비를 총독부 예산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빈약한 총독부 재정에서 그것은 무리였다.


2. 산미증식갱신계획
야심만만하게 출발한 〈증식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자 총독부는 1924년 가을 ① ‘제국’ 식량문제 해결, ② 외국쌀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 개선, ③ 일본인 이민 수용, ④ 농가경제 향상, ⑤ 조선 내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⑥ 일반농사개량시설에 대한 기여, ⑦ 사상선도 등 조선통치상 공헌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대장성에 〈증식 계획〉을 수정한 〈산미증식갱신계획〉(이하 〈갱신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계획안은 일본정부에 의해 약간 수정된 후 제51회 제국의회에서 가결되어 1926년부터 12년간(완성은 14년간)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증식 계획〉의 42만7천 정보 가운데 이미 완성된 약 9만 정보를 제외한 것에 2만 정보를 추가하여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사업을 완성하고, 그와 동시에 약 174만 정보에 대해 경종법 개선 및 비료 투입 강화를 실시하여 약 822만 석의 미곡을 증산하며 그 가운데 약 500만 석을 일본으로 이출하는 것이다.


〈갱신 계획〉은 〈증식 계획〉과 비교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있는데 첫째, 일본정부에 의한 저리자금조달이 매우 강화되었고 둘째, 농사개량사업이 더욱 중시되었으며 셋째, 〈갱신 계획〉에서는 〈증식 계획〉때 설치가 유보된 토지개량사업대행기관이 인정되어 1926년에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개량부가 신설되었다. 넷째, 식량문제가 심각해져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다섯째, 일본으로의 이출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여섯째, 토지개량에 관한 기본법규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개량령」이 제정되었다.

 
산미증산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에 일본으로의 이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17년~1919년간 연평균 약 205만석이었던 이출량이 1927년~1929년에는 연평균 약 640만 석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일본의 식량부족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출의 급증은 단지 생산량의 증가 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급격한 이출증가를 가능케 한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조선 국내의 미곡소비 축소였다. 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이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과 함께 조선내의 미곡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내 쌀 소비를 억제하고 일본으로의 이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국’ 식량자급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조선미의 일본 시장 대량 이입은 미가하락 요인으로 지적되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조선미 이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은 1930년 공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결국 1934년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古庄逸夫,《朝鮮土地改良事業史》友邦協會, 1960
林炳潤,《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東京大學出版會, 1971
河合和男,《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未來社, 1986
장시원,〈산미증식계획과 농업구조의 변화〉《한국사13》한길사, 199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