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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외무역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무역법」(1957년 제정, 법률 제 460호)
「무역거래법」(1967년 제정, 법률 제 1878호)
「대외무역법」(1986년 제정, 법률 제 3895호)

제정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역제한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3. 무역진흥을 도모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통상의 진흥을 도모한다.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단체와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성

1.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대외무역에 관해 헌법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여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6조에서는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외무역법」을 배제하면 그 법은 「대외무역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 「대외무역법」은 일반법이 된다.


3. 무역에 관한 특별법이다.
「대외무역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제성 및 대외성을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국민의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으로서 당연히 국제성을 띠고 있다. 「대외무역법」제3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거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무역에 관한 어느 한 분야의 규제는 다른 분야의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6.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제내용은 구체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수의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무역거래업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7. 중앙집권적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의 모든 권한은 법상 지식경제부장관의 전속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위임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역거래의 규제대상은 유동적이고 규제방법은 추상적이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 보충적 작용을 담당하는 고시, 공고나 유권해석 및 예규, 통첩 등이 활용된다.


9. 기술성을 가진다.
「대외무역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에 맞도록 대외거래를 규율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논리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한 기술적, 법적 성격이 존재한다.


10. 경제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는 국가가 무역의 규제, 조정 등의 작용을 하는 규제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경제질서의 단순한 외부적 보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규제자 및 조정자로서 작용하므로 다른 행정법에 비하여 정치성 내지 지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11. 통상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대내적인 행정법의 영역을 벗어나 통상교섭의 근거법규가 되도록 한 것으로서 앞으로 보다 포괄적인 통상법이 제정된다면 「대외무역법」을 모체로 하여 제정하게 될 것이다.

배경

「대외무역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무역관리상 기본법규로 운용되었던 「무역거래법」은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제정되었으나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무역규모가 「무역거래법」 제정 당시의 13억 달러에서 현재는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통상정책의 운영도 보호와 규제에서 경쟁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질서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의 미명하에 신보호무역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로 무역법제의 정비개편이 요구되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하여 유사법규정을 통폐합해 1987년「대외무역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종래의 「무역거래법」1조에는 “이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관리무역을 표방하였다. 그러나관리무역은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세계 10위권대의 무역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았다. 그 반면에「대외무역법」 제1조에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진흥과 수입 조정을 목적으로 하던 과거의「무역거래법」과는 달리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통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함을 원칙으로 세웠다.


둘째, 무역업 허가요건 완화 이후 무역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이에 따라대외무역법은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 무역업자의 협약체결,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셋째, 수입개방화 정책으로 발생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정 물품의 급격한 수출증가나 과다한 수입으로 인해 같은 업종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경우 해당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산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과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넷째, 매년 수출입기별 공고를 통해 운영하던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관리 체계를 수출입공고로 명칭을 바꾸어 공고의 일관성이 유지되게 하였다. 또한수입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수입감시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섯째,「무역거래법」,「상업설비수출촉진법」,「수출조합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무역에 관한 법령들을 통폐합하여「대외무역법」으로 단일화하였다. 더 나아가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등 무역정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종전의 무역위원회를 무역정책심의회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상공부차관에서 상공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참고자료

이윤, 《대외무역법》 두남출판,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