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담당 기구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9월 중앙의 보건후생부(보건사회부 전신)내의 부녀국이었다. 지방부녀행정조직으로는 1947년 6월 서울시 내무국에 부녀과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의 시도의 보건후생국 후생과내에 부녀계를 설치하였다.
1960년대에 도입된 산업화 정책에 따라 노동청이 보건사회부 노동국에서 분리, 승격하였다. 1972년에 근로기준담당관실을 근로기준관실로 개칭하고 부녀소년관을 두어 여성근로자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1980년대 여성관련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해 통합적인 여성정책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1983) 그리고 정무장관(제2)실의 설치(1988) 등으로 이어졌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이 폐지되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6개 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 운영되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실행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국방부에도 추가 설치(2006.1)되어 7개 부처로 증가되었다.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로 여성부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입법권한과 집행권한이 모두 부여된 행정부처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였다. 2005년 가족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여성부로 축소, 개편했다. 2010년에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이관해 오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장치로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여성정책책임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2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여성정책책임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와 당해 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책임관회의는 여성부에서 주최하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정책의 활성화, 주류화를 도모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1994)되어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되었다. 이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위원회로 신설(2002)되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로 그 명칭이 개정(2005)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