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수산물품질인증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경과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에 국립수산물검사소 고시를 통해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였고,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산특산물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다수의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수산가공산업을 육성하며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산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분리하였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법인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등이 있으며, 기타「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과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요건은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는 품목, 상품화 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 보전·계승 및 발전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때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개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용

농산물은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주로 1차 상품이나 수산물은 주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수산물 품질인증제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는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 식품의 계승 및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2005년 5개류 43개 품목(젓갈류 27, 죽 류 6, 게장 류 3, 건제품 2, 기타 5)을 지정하여 69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생산 및 출하를 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산지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인정하여 상품에 품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5개 류 57개 품목(건제품 10, 염장품 10, 해조류 8, 횟감용 수산물 17, 냉동수산물 19)이고,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는 2개 류 6개 품목(조미가공품 4, 해조가공품 2)이다. 그리고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2005년 말 109개로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 69개를 합치면 수산물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78개가 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수산물 품질인증 및 선정기준 개편에 관한 연구》,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