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가 조직구성원의 능력, 가치관 및 태도를 파악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즉 공무원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극무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상벌결정, 동기부여와 태도형성 및 능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능률주의적 인사행정관의 대두와 더불어 인사행정의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라는 관리·기술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상당기간 현대적인 의미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정부 내에서 조직화되지 못했다. 법적인 기초가 없었고 각 부처에 따라 모호한 평가요소에 관한 심사·평가의 기록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실천적 효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로 들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961년 10월 22일 근무성적평적규정(각령 제234호)의 제정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즉 근무성적평정이 도입되었다. 1961년 12월 23일 경력평정규정(각령 제315호)의 제정으로 평가결과가 승진심사에 참조되었으며, 1963년 5월 29일 공무원임용령(각령 제1317호)의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토록하였다. 이후 경력평정시행규칙(1964.1.7. 제정)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1964.1.13.)이 제정되었고, 1973년 4월 19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경력평정규정, 경력평정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총리령 제119호)가 제정되었다.
1981년 7월 7일에는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가 제정되었고, 2004년 6월 11일에 이르러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에 공무원평정규정을 일부 개정한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공무원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며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을 제정, 공무원평정규정을 전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