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
소도읍개발 사업기간은 2003∼2012년까지로 10년 동안 총 7,749억 원의 투자계획(국비 1,954억, 지방비 3,86억, 기타 2,309억)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2005년도에 2,577억 원 그리고 2006년도에 1,234억 원이 투자되었다.(아래 표 참조)
<표> 사업예산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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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79 | 961 | 2,577 | |
| 617 | - | 617 | - | 1,234 |
출처: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2006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지역의 교육·사회·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중심지의 활성화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오던 차에 정부는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촌소도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시민의 신문》제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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