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5)
정부 기관 업무추진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경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관간의 경쟁 도모 및 책임 확보에 따른 노력은 제도 도입시점 당시 정부의 최대목적인외환위기 극복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의 성과관리와 경쟁성은 각 기관 스스로 산하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또한 사업의 종료이후 또는 일정시점 기준의 사후평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평가와 달리 각 기관의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이 요구되었으며 국민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요구가 증되되었다.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즉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벗어나 정책의 형성에서 성과까지 단계적 평가와 업무 성과를 비롯한 국민의 만족도 까지 평가범위에 있어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고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제도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평가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1월 각종 평가에 대한 기본법으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평가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 보고하고 언론 및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상설심의기구로 격상되는 등 기존의 평가자문에서 민간인 평가로 전환되었다.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중앙과 지방의 집행을 연계하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전 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평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하였다.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