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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배경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경과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 추진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으로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되다가 1988년 1월부터시행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 특수직역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년)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92부터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확대되었고,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에 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하였다.


1988년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1992년 1월에 5인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19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내용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남일재 외《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