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는 그 동안 성과를 거둔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제도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였던 바,「의료보험법」의 경우 1976년에 전문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료보험이 당연적용 되도록 하였다. 1981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8년 1월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실시, 1988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에도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실현되었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듬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가 편입되었고,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2011년 1월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루어졌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시행년도 | 1988년 | 1977년(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 1995년 | 1964년 |
법률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본성격 | 소득보장장기보험 | 의료보장단기보험 | 실업고용중기보험 | 산재보상단기보험 |
급여방식 | 현금급여소득비례 | 현물급여균등급여 | 현금급여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현금-소득비례 |
재정및관리 | 수정적립방식전체일괄관리 | 부과방식이원화(직장.지역)관리 | 수정적립방식 | 순부과방식 |
관리단위 | 개인별관리 | 사업장·세대별 관리 | 사업 | 사업장 |
보험료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자격관리방식 | 직장·지역 통합관리 | 직장·지역통합관리 |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
보험료 부과단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세대별) | 사업 |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