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 계열 기록은 범죄접수부, 내사사건종결, 의견서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범죄접수부> 기록은 범죄접수 순서대로 편철된 기록물철이다. 범죄접수부 번호, 수사 담당자, 죄명, 적용법조, 송치, 송치의견, 발각원인, 증거, 압수부 번호, 압수물,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번호, 피의자(본적, 주소, 출생지, 직업, 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구속(긴급, 영장발부, 집행일시, 구속장소), 석방(일시, 이류), 검사처분(월일, 요지), 재판결과(월일, 요지), 범죄통계 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 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사사건종결> 기록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시작하여 사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내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수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에는 발신자, 진정인의 성명, 주소, 직업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기술한 수사결과가 있으며 형사민원처리부, 진정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일, 장소, 경찰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서>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