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61-11/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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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양교통시설 |
생산시기 | 1981~1994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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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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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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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해양교통시설 기록물계열은 항로표지 관리 운영,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표 관리 등 항로표식시설 관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장기곶등대무선표지기개량공사>, <후포등대무신호개량공사>, <항만관제실신축공사>, <울릉도등대2호숙소개량공사>, <무인등대설치공사>, <장기갑무선표지개량공사> 등으로 대부분 등대나 등대 부대시설 개량공사에 관한 기록이다. 장기곶, 도동, 후포, 울릉도, 창포, 죽변 등대에 관한 기록이다. 등대 부대시설로는 숙소 개량공사가 많다. 이외에 무선표지 송신 안테나, 동력실 개수, 사무실 신축 공사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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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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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등대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등대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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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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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항만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84]. 2010.07.19. 어업무선국 운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312]. 2010.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