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과거 우리나라는 관리자 관점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을 공급해왔으나, 이러한 성장중심 교통정책과 자동차 중심 환경조성들로 인해 환경오염, 고령화, 도심집중현상 등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모빌리티 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전과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모빌리티 자동차 정책은 첨단기술(IoT, AI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자동차인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쉐어링카, 개인형이동수단(PM, 자전거 쉐어링 플랫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활성화 시켜 사람의 이동권 자유를 보장하고, 이로인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을 2022년 9월이 발표하였으며,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에 수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의 관련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정책관을 확대·개편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2022년 12월 26일 신설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모빌리티 활성화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법시행일인 ‘23년 10월 19일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빌리티 지원센터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되어 5년간 모빌리티 정책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모빌리티 자동차 정책은 2022년 12월 신설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전에 시작된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설 이전에 추진되어 왔던 모빌리티 주요 정책은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수요응답형교통(DRT), 플랫폼택시가 대표적이다.
- 모빌리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주거지에서 대중교통 거점까지(First mile) 또는 대중교통 거점에서 주거지까지(Last mile)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자전거 등 소형 모빌리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다. 민간기업에서 PM과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자전거 우선도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배출 최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정책은 기존 버스가 획일적 노선, 정해진 시간에만 공급하여 이용자가 공급에 맞추어 이용하였으나, 시간, 장소를 어느 정도 수요자가 정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을 의미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의 주요 특징은 첫째, 실시간 수요 응답 기능이다. 승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탑승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운행 경로를 최적화한다. 두 번째는 고정된 노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승객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저밀도 지역에서 유용하다. 세 번째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해 차량 공차율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그 외에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따르면 무인배송 로봇, 자율주행 화물차 사용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 모든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MaaS 정책(Mobility as a Service)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교통 분야의 혁신정책이 진행 중에 있다.
- 제3차(‘22-’26)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인증, 검사 등 체계를 확립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자동차 안전도를 종합평가하고, 안전기준 국제화 등 안전도를 강화하고, 중고자동차시장 건전성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 모빌리티 자동차 주요 정책 중 첫번째는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자율자동차, UAM, 물류로봇 등을 상용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PM, 쉐어링카, DRT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모빌리티를 다른 교통수단들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2022.9.19.)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22.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19호
우승국, 정경욱, 채찬들, 이동윤, 『개인형 이동교통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2.5.
임서현, 홍성진,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4.1.
임준범, 김승민, 「국내 DRT 서비스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한국도로학회지』제26권제2호, 2024